‘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