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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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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