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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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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