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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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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