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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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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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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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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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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