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연구원 권역별(강원충청·호남·영남) 간담회도 실시
계획안 마련 후에도 공개 토론회* 개최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도 충실히 실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11.12(목) 14시, 서울 The-K 호텔(유튜브 생중계), 수도권·비수도권·환경 전문가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하였다.
①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과밀억제권역)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하여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하여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96%)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④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
*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19.12)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