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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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으로 구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 등록제와 같이 시장 전면개방 시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혼란 우려, 현행 지정제 유지

②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③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④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일정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19.12) → 교육감독기관 지정(’20.1) → 신규 교육기관 지정(‘20.3)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