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오는 9.1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ㆍ선정)에 대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②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 보정(안 별표4)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하였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 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되었다
*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의 값을 찾는 방법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 마련(안 제5조제1호라목 14) 개정 및 제11조제4항제5호나목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하여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하였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반영을 방지하였다.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신설(안 제5조제1호라목 15) 및 제11조제4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반복적인 설계 시 발주자가 자체기준 수립 가능(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설계”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19.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19.5),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19.6)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