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례(예시) ]
① 고시원에 거주중인 ○○○씨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받았지만 홀로 이사를 할 용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였다.
☞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상향사업을 추진 중인 ㅇㅇ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필요한 주택 물색과 함께 입주청소와 이사를 도와주었다. 상담 과정에서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다.
② 쪽방에서 거주 중인 고령의 ○○○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신청을 포기하였다.
☞ 주거취약계층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LH이주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이주희망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주거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도 지원해 주었다.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6년 1,070호, ’17년 1,098호, ‘18년 1,638호, ’19년 3,905호에 이어 ‘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그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 ‘20년 지원실적 : 보증금 2,528명(12억) / 이사비 862명(1억5천) / 생필품 1,477명(2억8천)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21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20.11.16 ~’20.12.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 하반기(’20.7월)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