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하였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안전성 인증·특별감항증명 등 드론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15개 지자체의 33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21.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드론 신기술의 도심 내 활용과 우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는 ’18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영월 ▴경기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진안 ▴충남서산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13개 드론기업*도 선정하여,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는 지난해 59개 보다 많은 66개 컨소시엄이 지원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 드론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열기를 보여줬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효율성·시장파급성·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
이와 같은 관심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는 ‘19년 2개소, ’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정밀한 드론 비행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년도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협약식을 5월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약식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 내 드론활용에 있어 최대의 위협요소는 드론의 안전사고”라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