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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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22.12.1.〜‘24.11.30.).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및 업계 등 9명으로 구성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지속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하였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년 운행횟수: ‘19년 대비 78% 감소(운행기록증 발급 기준)
** 수요를 고려한 적정 등록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코로나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 가정 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전세버스 부족 등 사례 발생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