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21년도에 운영된 서울 상암 등 7개 지구 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를 12월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평가대상 : ‘21.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시범운행지구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상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율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평가로 16개 지구 중 ‘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지구가 평가대상이며, 7개 지구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1만km)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나머지 충북·세종 지구는 평가기간 이후인 ‘22년에 실증서비스 제공
‘22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되었고 탐라제주·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험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2년만인 올해 12개 시·도, 1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시 시범운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서울 여의도 및 청와대 인근, 인천시, 충남 등과 시범운행지구 지정 협의 중
평가결과를 지구별 운영실적으로 살펴보면, 7개 지구 중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상암(2개사/6대), 대구(2개사/2대), 판교(2개사/4대), 세종(2개사/5대)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결과 : ‘다소 우수’ 4개 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세종시, 광주), ·‘보통’ 1개 지구(대구)·‘미흡’ 2개 지구(충북·세종, 제주도)
** 평가등급 : 배점 총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90점↑), 우수(80점↑), 다소 우수(70점↑), 보통(60점↑), 미흡(60↓)으로 분류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였고, 제주의 경우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을 통해 BRT내 자율버스 서비스 운행이 올해 내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범운행지구 전반의 운영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12월 16일부터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재원확보 여건 등에 따라 계획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