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주민 갈등 줄이고 실행력 확보 위한 ”건립 운영기준” 개선
-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막기 위해 면적기준 상한 신설, 신축비율 제한
- 계획 임의변경 시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후 2년 내 입안 않으면 대상지 제외
-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 높아지고 정비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2846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