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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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 10.12.(목)부터 구청통해 신청
  •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 충족 시 전통 ‘한옥’ 지원 비용의 50%까지 지원
  •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신축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 시 “향후 10년간 ‘등록한옥 3천동’ 목표… 한옥문화 발전 계기될 것으로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