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교육일정이수시간인정시간교육비모집인원교육방법
35월 24()10:00~18:007시간자기계발1시간65,000100 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2) 하반기 교육일정 추후 공지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5.14(오전10에 교육신청.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1. 신청 기간 : 5.14() 10:00 ~ 5.20(

2. 신청 방법 5.14()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5. 강의교재 교육 당일 현장 배부

6.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 과정

교육일시교 과 목담당교수시간
5.24()10:00~12:00보고서 작성요령정창호㈜에코 건축사사무소2
13:00~16:00건축물관리 점검요령서재원미지안 건축사사무소3
16:00~18:00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서재원미지안 건축사사무소2

■ 교육문의

02-3415-6862~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년 5월 2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4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