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Post published:2024년 5월 15일 Post category:뉴스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66 Tags: 공공청약,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Next Post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