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Post published:2024년 7월 3일 Post category:뉴스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20 Tags: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덕수궁 흥덕전에서 유구 추가 확인돼 복원정비공사에 탄력 Next Post도로 건설공사, 더 스마트하고 안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