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 복잡한 조문 구성체계 및 불명확한 용어?표현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