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8.5.~9.30)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6906
–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8.5.~9.30)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