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용적률 혜택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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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 市,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 지속 증가 전망, 시민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활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