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 주변 녹지와 비도시 지역 규제 500→300m로 대폭 축소 동의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의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 시·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번에 개정 협의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지정유산 주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은 기존의 500m에서 300m로 규제범위를 축소해주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시 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위해 2021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도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있는 시지정유산의 규제범위를 유산 외곽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3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올해 4월에는 경기도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200m~500m 범위 안에 있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영향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해당하는 24㎢의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뤄 국민과 국가유산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