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민원배심제 대상범위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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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7.(월), 5차 자문회의 개최…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0여 명 참여해 심층 논의
  • 민원배심제 대상, 자치구 소관사무로 확대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시민 권익 보호 실질적 방안 모색
  • 자문회의 결과 바탕 향후 법령·제도개선 추진…서울시 행정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 노력 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