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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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시행령 제1조의 2)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

*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②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시행령 제17조의 4 신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③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