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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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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