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전략포럼이 9월 5일(화) 14시 경북혁신도시(김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전국혁신도시포럼*(대표 이민원)이 공동 주관하는 기획행사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전문가와 혁신도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 전문가 그룹(2016. 1. 29. 창립, 대표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광주·전남의 미래와 도전’ 학술 심포지엄
○ 일시 : 2017년 9월 7일 (목) 13:30
○ 장소 :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
○ 주최·주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