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
*** ‘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