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