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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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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