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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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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