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광역(9.12.), 기초지자체(9월말∼11월 권역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개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