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ㅇ 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ㅇ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