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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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작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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