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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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 전시로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 -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문화재수리법) - -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명시(문화재보호기금법)…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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