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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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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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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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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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본사업)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예비사업) 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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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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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월19일 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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