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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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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