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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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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