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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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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