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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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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