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 Post category:뉴스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불러들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