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