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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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지반침하 이력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하였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여부, 계측기 적정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

  ㅇ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ㅇ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