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추진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추진방안 :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지방재정을 활용한 집행 가능성 제고
정부는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성격과 함께,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도 향유하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②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 부여 등
(도시 숲 조성사업)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 추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으로,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
③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 현재 ‘도(광역)’는 공원 조성 주체가 아님
추진방안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용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
또한,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非)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방안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1인당 공원면적 지표 개선,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조기수립(3개월 내)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