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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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ㅇ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의미, 안전표지는 횡단보도를 포함

 ㅇ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차량 선정기준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대광위는 그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8)’,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21.1)’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가 노면전차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ㅇ 아울러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24.5)한 데 이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25.12)해왔다.

    * 배터리(위례선), 수소트램(대전2호선) 등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상부 전기선이 없는 형태

 ㅇ 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다.

 ㅇ 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항목 보완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