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_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_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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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추진
– 열악?낙후 골목길과 주변 저층주거지 개선, 상업?역사 등 테마형 골목길 발굴?재생
–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내년 초 제정, 연내 전담부서 신설해 추진력 담보
– 폭 4m 미만 골목에서도 건축행위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
– 주민 주도 ‘골목길협의체’가 계획~사업추진 주도, 시는 기반시설, 융자 등 측면지원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5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