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통지식, 생활관습으로 가치 인정 / 보유자 ․ 보유단체 인정 안해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있는데,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그리고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며,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제염」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둘 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5건)
: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지식, 생활관습인 ‘제염’과 ‘온돌문화’에 관하여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기록화 사업,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