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의 층수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층수제한 기준에 통일성을 도모함.
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본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나.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공익성을 강화함(안 제44조).
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를 정비기반시설의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 첨부파일은 추후 게재 에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