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인원 : 26명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1명) ※ 대학생 별도 모집
부 문 | 공 모 대 상 | 시 상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
공
모 |
① 신 축 |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 1 | 2 | 20 |
②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3.7.12.이전)로 최근 3년 이내(‘;;;;15.7.13.~‘;;;;18.7.12.)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 1 | |||
③녹색건축 |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
1 | |||
건축명장 |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 – | 1 |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18. 8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기재)
4.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 시민 홍보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용역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8.10. 5.(금)
– 작품전시 : 2018.10. 5.(금) ~ 10. 28.(일)
※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① 신 축 :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② 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3.7.12.이전)로 최근 3년 이내(‘;;;;15.7.13.~‘;;;;18.7.12.)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③ 녹색건축 :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7. 작품공모신청
– 접수기간 : 2018. 5.10.(목) ~ 7.13.(금)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 (우)100-744
「서울시 건축상」 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