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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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10
서울특별시장

1. 시상인원 : 26명 (대상 1최우수상 4우수상 21※ 대학생 별도 모집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① 신 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1 2 20
②리모델링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3.7.12.이전)로 최근 3년 이내(‘;;;;15.7.13.‘;;;;18.7.12.)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1
③녹색건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리모델링 포함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1
건축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1

※ 응모작품 수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18. 8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건축가시공자명 기재)

4. 수상자(건축가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 시민 홍보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공공건축가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지명입찰에 의할 계약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용역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8.10. 5.()
– 작품전시 : 2018.10. 5.() ~ 10. 28.()
※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① 신 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② 리모델링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3.7.12.이전)로 최근 3년 이내(‘;;;;15.7.13.‘;;;;18.7.12.)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③ 녹색건축 최근 3년 이내(‘;;;;15.7.13.~’;;;;18.7.12.) 사용승인(신축리모델링 포함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출(인증기관・등급 표기)

7. 작품공모신청
– 접수기간 : 2018. 5.10.(~ 7.13.()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건축기획과) / ()100-744
「서울시 건축상」 담당자 앞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작품설명서 1제출자료 이용허락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