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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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28곳이 지정됐다.
* 부처 소관 분야에 특화되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총 336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중(고용형 234개·산림형 39개·여가형 18개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하였다.
* ①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특히,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다.

㈜녹색친구(서울시 마포구)들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카페, 작은 도서관 등)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국공유지 등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유한책임회사 더함(서울시 은평구)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경기도 성남시)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유형에 따라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한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 융자를 지원

국토교통부는 하반기(9월 예정)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