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하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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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 2018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하반기)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


1. 사업 목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최대 36개월)
○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 최대 3년차까지 지원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나.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 및 교육 멘토링
○ (연구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최종학력 지원규모 비고
석사 2,100만원 ※ 연차별 지원금액임.
※ 최장 3년간 6,300만원~6,900만원 지원
박사 2,300만원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로 채용가능함. 이 때,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연봉의 1.05배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금액을 지급([붙임]신청요강 I-3. 참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함.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교육 멘토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연1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다. 지원규모 : 신규지원 60개 과제 내외

구분 선정규모 비고
상반기 공고 신규과제 108개 선정(완료) ※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18년 총 414개 과제 지원
하반기 공고 신규과제 60개 내외 선정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조기 취업 등) 발생 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함.(단,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가. 참여인력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동등학력으로 인정됨.
* 기타 동등학력 인정범위 및 신청자격 : [붙임]신청요강 II-1. 참조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함.
※ 단, 사업 선정 후, 참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시간강사, 3개월 이내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 예비공고 기간(’18.6.18.?’18.7.6.) 동안 두드림 사이트를 통해 등록 및 매칭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나. 참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붙임]신청요강 II-1. 참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을 대응하여야 함(현물포함)
○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4. 참여인력의 업무분야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 관리직 등으로 채용되어, 다음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디자인, 특허 조사 분석, 시장기술조사
– 연구장비 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 조립, 실험?검사?측정
– 연구프로젝트 관리 행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 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5. 신청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8월 7일(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E두드림 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
※ WE두드림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배너의 신청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다. 제출서류
○ (참여인력)

– 사업신청서(붙임1~4, 필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최종학위, 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본(필수)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연구실적 증명자료 사본(해당 시)
– 공인영어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사본(해당 시)
– 기타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 (참여기관)
– 신청공문(자유양식, 필수)
– 사업신청서(붙임1~3, 필수)
– 사업자등록증(공공(연) 및 대학 등,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중 해당서류(기업, 필수)
–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기업, 필수)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해당 시)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