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18. 7. 25.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7. 25.~9. 5.(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083